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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ura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Article 5 (Matters to Be Included in the Basic Plan for Conservation of the Natural Environment)

법 제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자연보호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ctivation액터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e네이처 protection프r러텍션 movement;무v브먼트

2. 자연환경보전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n안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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