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9조(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의 조직)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①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는 사무국과 전문위원회를 둔다.
②협회는 필요한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