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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표지)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 안내판 및 표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안내판 및 표주의 규격ㆍ내용ㆍ설치간격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③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안내판과 표주가 훼손되거나 설치한 위치에서 이탈되지 아니하도록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시행 2026.3.19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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