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Binance · The world's largest crypto exchangeBinance Sign up → AD OKX OKX · A leading global crypto exchangeOKX Sign up → AD
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26호,2026.3.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에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의 평가자료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 중 제25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자료의 제출기한이 2026년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자료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부칙(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부령 중 이 규칙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부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부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2조의2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제14조,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3항, 제22조제1항, 제26조제2항, 제2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제2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제28조제1항제7호, 제28조의2제2항제6호, 제28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5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6항, 제34조의2,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0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41조의2제3항, 제41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ㆍ제7항 및 제42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제27조의2제1항, 제28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6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9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2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14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16호서식의 손실현황란 및 별지 제1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중 "환경부"를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뒤쪽,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2호의2서식, 별지 제13호서식, 별지 제14호서식, 별지 제15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58>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제1127호,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호,202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생태ㆍ자연도의 권역ㆍ지역에 따른 지역계수가 반영되어 부과ㆍ납부한 생태계보전부담금의 환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4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833호,201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0호,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0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 반환사업의 승인을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반환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연환경해설사의 보수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연환경해설사는 제41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다.

부칙(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33호,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호,2013.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69호,2012.7.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 중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하고, 제28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 및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야생생물 보호구역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467호,2012.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로 하고,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를 "같은 법 제29조, 제32조 및 제33조"로,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2"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법 제25조의6과 제26조의2"를 "같은 법 제45조"로 한다.

③ 생략

부칙(법령서식 개선을 위한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463호,2012.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7호,2012.1.31>

이 규칙은 2012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336호,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제316호,200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같은 법 제18조,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인ㆍ허가등의 처분을 한 때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칙(주민등록번호의 사용개선을 위한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278호,2008.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9호,2007.11.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분할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생태계보전협력금을 부과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

부칙(하수도법 시행규칙) <제249호,2007.10.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조서"를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조사서"로 한다.

⑥ 부터 ⑧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광업법 시행규칙) <제422호,2007.9.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1항제2호 중 "제4조의 규정"을 "제3조제2호"로,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따른"을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제206호,2006.6.30>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1호,2005.12.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 온 서식은 2006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