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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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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7장 벌칙

자연재해대책법 제77조(벌칙)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7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024.1.30>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5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2) or오 (3);

2. 제7조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suspend서스펜드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4).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6.8>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출입ㆍ조사를 방해 또는 기피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4 (2), refusedr러f퓨즈드 without위ð다웃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entry엔트r리 or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2.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ed퍼f폼드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untermeasure카운터메저 duties두티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2.22, 2016.1.27, 2020.1.29>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37조제1항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emergency이머전시 responser리스판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2. 제65조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교육과정의 출석일수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코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5 (3) by바이 falsef폴스 or오 wrongfulr롱f플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falsifyingf폴서f파이잉 attendance어텐든스 days.데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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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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