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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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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5절 가뭄

자연재해대책법 제29조의2(가뭄 방재를 위한 예보 및 경보)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29-2 (Forecasts and Warnings for Drought Disaster Prevention)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가뭄 방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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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가뭄 예보 및 경보 체계의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data데이타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drought드r라웃 forecastf포캐스트 and앤드 warning워닝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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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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