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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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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대책법 › 제2장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 › 제2절 풍수해

자연재해대책법 제18조(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의 설정 및 활용)

Countermeasures against Natural Disasters Act, Article 18 (Setting and Use of District-Level Flood Protection Standards)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상습침수지역, 홍수피해예상지역, 그 밖의 수해지역의 재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in인 chronically크r라니컬리 floodedf플러디드 areas,에r리어즈 areas에r리어즈 expected익스펙티드 to투 suffer서f퍼 floodf플러드 damage,대머지 and앤드 other어ð더 flood-damagedf플러드-대미지드 areas,에r리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set셋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개발사업,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수해복구사업, 그 밖의 재해경감사업(이하 "개발사업등"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2>

(2)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plans플랜즈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riskr리스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floodf플러드 recoveryr리커v브r리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other어ð더 disaster디재스터 reductionr러덕션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responsibler리스판서블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pply어플라이 theð더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개발사업등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업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구단위 홍수방어기준을 적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업시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0.22>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analyze애널라이즈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and앤드 surrounding서r라운딩 areas에r리어즈 forf포 disaster디재스터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apply어플라이 theð더 district-level디스트r릭트-레v블 floodf플러드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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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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