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27조의6(전국연합회의 임원)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 제6장 보칙
① 전국연합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2명
3. 감사 2명
4. 사무총장 1명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제27조의9에 따른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본조신설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