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5조(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육성을 위하여 민방위교육관 등 전문교육기관에 재해조사 담당공무원 교육 전문과정을 개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② 교육 대상자는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 한다.
③ 재해조사 담당공무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전문개정 2012.8.23]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