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제1조의2(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내용의 조치결과 등 통보)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에 관한 협의(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라 한다) 내용의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의 통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0.6>
[본조신설 2020.6.16][종전 제1조의2는 제1조의3으로 이동 <2020.6.16>]
시행 2026.8.30 · 행정안전부령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