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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478호,2024.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9.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1호 중 "「재난구호및재난복구비용부담기준등에관한규칙」"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