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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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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제4장 자연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54조(공개동굴의 관람환경 조성)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54 (Creating Viewing Environments for Open Caves)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로서 대중에게 개방된 동굴(이하 "공개동굴"이라 한다)의 안전하고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하여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 To투 create크r리에잇 a어 safe세이f프 and앤드 pleasant플레전트 viewingv뷰잉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caves케이v브즈 thatð댓 are아 natural내처r럴 monuments마뉴먼츠 and앤드 open오우픈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open오우픈 caves"),케이v브즈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owners,오우너즈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1. 공개동굴 관람객의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visitorsv비지터즈 to투 open오우픈 caves;케이v브즈

2. 공개동굴의 대기ㆍ식생 등 내부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theð디 internal인터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open오우픈 caves,케이v브즈 such서치 as애즈 air에어 and앤드 vegetation.v베저테이션

② 공개동굴의 소유자등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2) Theð디 owner,오우너 etc.엣세터r러 of어v브 an앤 open오우픈 cave케이v브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서v베이 each이치 year이어 and앤드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ulture,컬처 Sports스포츠 and앤드 Tourism.투r리점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3)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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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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