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의3(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의 존속기한)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41-3 (Term of Existence of Si/Do Natural Heritage Committees)
시ㆍ도자연유산위원회는 2026년 5월 17일까지 존속한다.
The Si/Do Natural Heritage Committee shall exist until May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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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