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Natural Heritage Conservation and Utilization Act,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역사적ㆍ경관적ㆍ학술적 가치를 지닌 자연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하게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The purpose of this Act is to systematically conserve and manage, and sustainably utilize, natural heritage with historical, scenic, and academic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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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24 · 법률 · 국가유산청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