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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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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8장 벌칙

자연공원법 제86조(과태료)

Natural Parks Act, Article 86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7.28, 2016.5.29, 2017.12.12>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 million밀리언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4조의3에 따른 출입 및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하거나 거부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entry엔트r리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3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2.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퇴거 등 조치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4 (1);

3. 제2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a어 gun건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or오 sets셋츠 up업 a어 net넷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4;

4. 제27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상행위를 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5;

5. 제27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smokes스모우크스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9;

6. 제29조제1항에 따라 제한 또는 금지된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6의2. 제36조의8을 위반하여 지질공원의 시설을 훼손하는 행위를 한 자

6-2. A어 person퍼슨 who후 damages대머지즈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a어 geopark지오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27조제1항제6호를 위반하여 지정된 장소 밖에서 야영행위를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camps캠프스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6;

2. 제28조제1항에 따라 제한되거나 금지된 지역에 출입하거나 차량 통행을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n앤 area에r리아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1) or오 passes패시즈 throughθ쓰r루 it잇 by바이 vehicle;v비히클

3. 제7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 또는 사용 등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entry엔트r리 or오 use,유스 etc.엣세터r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72 (4).

③ 제27조제1항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에게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12.27, 2017.12.12>

(3)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performs퍼f폼즈 a어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act액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7 or오 8 or오 10 throughθ쓰r루 12.

1. 삭제<2016.12.27>

1.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2. 삭제<2016.12.27>

2. Deleted.딜리티드 <2016.12.27>

④ 제37조제1항에 따른 입장료 또는 사용료를 내지 아니하고 자연공원에 입장하거나 공원시설을 이용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6.12.27>

(4)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어 person퍼슨 who후 enters엔터즈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uses유시즈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out위ð다웃 paying페이잉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feef피 or오 usage유서지 feef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12.27>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Gun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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