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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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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5장 비용의 징수 등

자연공원법 제40조(비용에 관한 협의 및 재정)

Natural Parks Act, Article 40 (Consultation and Adjudication on Costs)

①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에 관한 비용에 대하여는 제39조에도 불구하고 관계 시ㆍ도지사 및 군수가 협의하여 부담금액 및 부담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39, theð더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concerned컨선드 may메이 consult컨설트 and앤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더터먼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ost카스트 sharing셰r링 forf포 provincial프r러v빈실 parks파크스 or오 county카운티 parks파크스 spanning스패닝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tricts디스트r릭츠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Si/Dos시 or오 Guns.건즈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에 관하여는 제5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2)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3)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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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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