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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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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31조(대집행)

Natural Parks Act, Article 31 (Vicarious Execution)

① 공원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이나 공작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order오더 theð디 owner오우너 or오 occupant아큐펀트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ilding빌딩 or오 structure,스트r럭처 etc.엣세터r러 to투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its잇츠 removal:r리무v블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no노우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2. 제23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no노우 act액트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3. 제30조에 따라 허가를 취소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mit퍼밋 was워즈 revokedr리v보우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② 제1항에 따라 철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대로 두면 공익을 해치거나 자연공원의 관리에 지장을 줄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대집행하거나 공원관리청의 요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군수가 대집행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removalr리무v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order오더 and앤드 it잇 is이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hatð댓 leaving리v빙 it잇 as애즈 is이즈 would우드 harm함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hinder힌더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ct,액트 or오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Gun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vicariousv바이케r리어스 execution엑서큐션 at앳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of어v브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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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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