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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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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공원법 › 제4장 자연공원의 보전

자연공원법 제27조(금지행위)

Natural Parks Act, Article 27 (Prohibited Acts)

① 누구든지 자연공원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12, 2024.2.6>

(1) No노우 one원 may메이 perform퍼f폼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a어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1.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1. Damaging대미징 theð더 formf폼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damaging대미징 park파크 facilities;f퍼실러티즈

2. 나무를 말라죽게 하는 행위

2. Causing카징 trees트r리즈 to투 wither위ð더 and앤드 die;다이

3. 야생동물을 잡기 위하여 화약류ㆍ덫ㆍ올무 또는 함정을 설치하거나 인체급성유해성물질ㆍ인체만성유해성물질ㆍ생태유해성물질ㆍ농약을 뿌리는 행위

3. Installing인스톨링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traps,트r랩스 snares,스네어즈 or오 pits핏츠 to투 catch캐치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spraying스프r레이잉 acutely어큐틀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chronically크r라니컬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to투 humans,휴먼즈 ecologically이컬라지클리 hazardous해저더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hemicals;케미클즈

4. 제2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야생동물의 포획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총 또는 석궁을 휴대하거나 그물을 설치하는 행위

4. Carrying캐r리잉 a어 gun건 or오 crossbow,크r로스보우 or오 setting세팅 up업 a어 net,넷 without위ð다웃 a어 permit퍼밋 to투 capture캡처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6;

5.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상행위

5. Engaging엔게이징 in인 commercial커머실 activities액티v버티즈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6.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야영행위

6. Camping캠핑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7.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주차행위

7. Parking파킹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8. 지정된 장소 밖에서의 취사행위

8. Cooking쿠킹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9. 지정된 장소 밖에서 흡연행위

9. Smoking스모우킹 outside아웃사이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10. 대피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ㆍ시설에서 음주행위

10. Drinking드r링킹 alcohol앨커할 in인 places플레이시즈 and앤드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shelters;셸터즈

11. 오물이나 폐기물을 함부로 버리거나 심한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

11. Indiscriminately인디스크r리머너틀리 discarding디스카딩 filthf필θ스 or오 waste,웨이스트 or오 causing카징 a어 strong스트r롱 odor오우더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causing카징 disgust디스거스트 to투 other어ð더 people;피플

12. 그 밖에 일반인의 자연공원 이용이나 자연공원의 보전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12.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public's퍼블릭스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or오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② 공원관리청은 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안내판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2>

(2) Where웨어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acts액츠 are아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5 throughθ쓰r루 9,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thisð디스 by바이 installing인스톨링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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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7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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