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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연공원법 시행령

자연공원법 시행령 제42조(처분제한)

① 법 제75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2.8>

②법 제75조에 따라 국유 또는 공유의 토지를 처분하려는 재산관리청은 공원관리청과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0.12.8>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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