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제27조의5(시정기간)
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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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6조의4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시정요구일부터 1년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1.26]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