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규칙 제27조(토지의 출입과 일시 사용통지서)
Enforcement Rule of the Natural Parks Act, Article 27 (Notice of Entry into and Temporary Use of Land)
①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및 일시 사용 등의 통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0.10.1>
(1) A notice of entry into and temporary use of another person's land under Article 72 (2) of the Act shall be in Form No. 9.
②법 제7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2) The identification under Article 72 (5) of the Act shall be as shown in Form No.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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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