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41조(적용시한)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41 (Period of application)
이 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재평가신고를 한 분에 대하여 적용한다.
This Act applies to persons who file a revaluation return by December 3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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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