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재평가법 제35조(자본전입에 관한 소득계산)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5 (Income calculation for transfer to capital)
①법인이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으로 전입한 경우에 그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소득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Where a corporation transfers the revaluation reserve to capital under Article 30 (1), the transferred amount shall not be included in gross income in calculating income under the Corporate Tax Act.
② 삭제 <1974.12.21>
(2) Deleted. <197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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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