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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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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재평가법 › 제9장 자본전입

자산재평가법 제30조(자본전입)

Asset Revaluation Act, Article 30 (Transfer to capital)

①제2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할 금액은 재평가적립금으로 계상한 금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잔액으로 한다. <개정 1974.12.21, 199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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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납부할 재평가세액

1.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tax택스 payable;페이어블

2. 재평가일 이후 발생한 대차대조표상의 이월결손금

2. Carried-over캐r리드-오우v버 deficit데f퍼싯 on안 theð더 balance밸런스 sheet쉿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date;데잇

3.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환율조정계정의 금액

3. Amount어마운트 in인 theð디 exchange익스체인지 rater레잇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account어카운트 under언더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4. 삭제<1998.4.10>

4. Deleted.딜리티드 <1998.4.10>

② 삭제 <1976.12.22>

(2) Deleted.딜리티드 <1976.12.22>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전입상당액증명서를 교부받아 제17조제1항 또는 국세기본법 제65조(第81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결정일로부터 3년내에 자본전입을 완료하고 등기를 할 수 있다. <개정 1976.12.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receiver러시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eð더 capital캐퍼틀 transfer,트r랜스f퍼 complete컴플릿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or오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1),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it.잇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전입을 하지 못한 때에는 따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본에 전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69.7.28, 1998.4.10>

(4) Where웨어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has해즈 not낫 been빈 made,메이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separately세퍼r러틀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37 (1)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전입함에 있어서 공제한 동항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은 자본에 전입하지 못한 재평가적립금이 있는 경우에 이와 상계하여야 하며 상계된 금액은 법인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신설 1974.12.21, 1998.4.10>

(5)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and앤드 3 deducted디덕티드 in인 transferring트r랜스f퍼r링 theð더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to투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offset오f프셋 against어겐스트 any에니 revaluationr리v밸류에이션 reserver리저v브 thatð댓 has해즈 not낫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to투 capital,캐퍼틀 and앤드 theð디 offset오f프셋 amount어마운트 shall섈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deductible디덕터블 expenses익스펜시즈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income인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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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0.8.2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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