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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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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 제2장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 및 유동화자산의 양도 등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5조(등록의 거부 등)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 (Refusal of Registration, etc.)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1)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fuser러f퓨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changes체인지즈 to투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등록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적거나 필요한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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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산유동화계획의 내용에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디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3. 유동화전문회사의 설립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ny에니 matter매터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자산유동화계획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유동화전문회사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tends인텐즈 to투 refuser러f퓨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n앤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plan플랜 or오 requirer리콰이어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purpose퍼퍼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forf포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in인 writing,r라이팅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reasons.r리즌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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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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