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5(금융위원회의 조치)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5-5 (Measures by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법 제3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The term "measur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34 (4) of the Act means the following measures:
1. 경고
1. Warning;
2. 주의
2. Caution;
3.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의 통보
3. Where the Act has been violated, a criminal complaint or notification to an investig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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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