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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sset-Backed Securitization Act, Article 3 (Matters to be stated in asset securitization plans)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Theð더 term텀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vestors인v베스터즈 in인 asset-backed애셋-백트 securities;시큐r러티즈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2. Where웨어 fundsf펀즈 are아 to투 be비 borrowed바r로우드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securitization,시큐r러터제이션 theð더 plan플랜 therefor.ð데어f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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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1.12 · 대통령령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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