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32조(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듣기 제428조, 제429조,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425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3.9.1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