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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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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 제3장 증권금융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3조(정관ㆍ규정의 보고)

① 증권금융회사는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증권금융회사는 그 업무에 관한 규정(規程)을 제정ㆍ변경하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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