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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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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8(액면미달발행의 특례)

① 주권상장법인은 「상법」 제417조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인가 없이 같은 법 제434조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만으로 주식을 액면미달의 가액으로 발행할 수 있다. 다만, 그 액면미달금액의 총액에 대하여 상각(償却)을 완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4.5>

② 제1항에 따른 주주총회의 결의에서는 주식의 최저발행가액을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저발행가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이어야 한다.

③ 주권상장법인은 주주총회에서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항에 따른 주식을 주주총회의 결의일부터 1개월 이내에 발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2.3]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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