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8조(적용범위)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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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 제1장 증권신고서
이 장은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충분한 공시가 행하여지는 등 투자자 보호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