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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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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제2편 금융투자업 ›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5.7.24]

시행 2026.10.2 · 법률 · 금융위원회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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