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8조(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3.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① 동일한 특정동산에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②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고, 주등록의 순위가 같은 부기등록 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른다.
시행 2023.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