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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저당권에 관한 등록을 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11.4, 2017.3.29>

1. 건설기계 및 자동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천분의 4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대당 1천원

2. 소형선박: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채권가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 또는 이전등록: 채권가액의 1만분의 2

나. 저당권의 변경등록 또는 말소등록: 채권가액의 10만분의 2

3.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 8천2백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등록관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를 붙이는 방법이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시행 2023.6.11 · 대통령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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