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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동차등록령 › 제3장 등록절차 › 제5절 말소등록 및 압류등록

자동차등록령 제33조(관할위반 등의 말소등록)

① 등록관청은 등록을 마친 후에 그 등록이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등록권리자ㆍ등록의무자ㆍ등록명의인 및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대하여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등록을 말소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다만, 그 통지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하면 한 번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간에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그 이의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0.19]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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