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규칙 제11조의3(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등 처리)
전산정보처리조직 운영기관의 장은 제11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 사용자 등록 및 해지 신청을 받은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사용자를 등록 또는 해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6.11]
시행 2026.6.3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