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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9조(자기인증 등의 면제)

외교용등의 자동차, 경호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체약국자동차, 대테러용등의 자동차 및 일시수입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외교용등의 자동차의 경우 제5호 본문에 따른 자동차검사 중 신규검사, 정기검사 및 튜닝검사는 면제하지 않는다. <개정 2003.7.19, 2006.6.8, 2010.11.1, 2018.12.11, 2023.2.3>

1.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2.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다만, 일시운행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검사 중 임시검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1996.12.17][제목개정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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