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8조의5(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본조신설 2007.7.31]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