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제21조(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시행 2025.2.2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