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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2장 택시미터의 검정등 › 제2절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지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검정기관의 폐지신고)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이 그 지정 취소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3개월 이전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지정정비사업자로서 전기식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지정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부터 10일 이전에 제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5.25]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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