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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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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6장의2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의16(대체부품 인증의 표시)

① 법 제30조의5제4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대체부품에 견고하게 부착되는 구조로 표시할 것

2. 대체부품의 보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3. 인증표시는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고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선명하게 표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대체부품인증의 표시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4.10.31]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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