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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5장 자동차의 임시운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임시운행허가업무의 관리)

시ㆍ도지사는 별책 2의 임시운행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6.6.9, 2017.10.26>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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