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표기비용)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3장 자동차차대번호의 표기등
①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표기시행자로부터 표기를 지우거나 표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정표기시행자가 정하는 표기비용을 지정표기시행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삭제 <1999.2.19>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