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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7장 보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7조(권한의 위임 대상인 택시미터)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서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란 제94조제1항제1호의 택시미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2.3.10]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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