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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13장 이륜자동차의 관리 › 제3절 이륜자동차의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9조의2(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명령)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의 기간이 경과한 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이륜자동차 소유자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제109조제1항제2호에 따라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해야 한다. 이 경우 제10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명령 이행기간으로 9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명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37조제3항 전단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정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5.4.2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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