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의 폐지신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자동차등록번호판 › 제2절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등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업무를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예정일 30일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2.18>
[전문개정 1999.2.19][제목개정 2010.2.18]
시행 2026.10.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