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부칙

개정할 때마다 붙은 부칙(시행일·적용례·경과조치)입니다. 최근 개정이 위에 있습니다.

부칙 <제1167호,2026.10.2>

이 규칙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법 체계의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621호,202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95호,2026.6.2>

이 규칙은 202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한 인력ㆍ시설 등 기준 정비를 위한 2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71호,202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1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569호,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6호,2026.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운행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 중인 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운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546호,2025.12.22>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39호,2025.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정조치 계획의 통지 및 공고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통지 및 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4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시정조치계획서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제80조제2항제23호 및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41조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작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이 통지 및 공고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519호,2025.8.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8호의2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신청인 제출서류란 제1호아목 중 "별지 제34호의16서식"을 "별지 제34호의19서식"으로 한다.

부칙(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96호,202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0조제1항에 제8호의1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 각 호의에 관한 업무"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업무"로 한다.

8의10.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의 통합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운용에 필요한 업무

② 생략

부칙 <제1484호,2025.4.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 제1463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제99조제5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 튜닝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8조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제108조, 제108조의2 및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교육을 받은 자는 제1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교육만을 받은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0조의2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시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제93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안전검사에 관한 교육

2. 환경부장관의 위탁으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한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관한 교육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에 대한 검사 업무에 종사 중인 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10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463호,2025.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9조제5항, 제100조제1항ㆍ제8항, 제101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3항제3호 및 별지 제65호서식 첨부서류란의 개정규정은 2026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륜자동차의 번호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9조제5항 및 제10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99조제3항, 제100조제6항제3호 또는 제101조제3항제3호에 따라 이륜자동차의 번호를 지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륜자동차번호를 지정받은 자는 시ㆍ도의 표시를 포함하지 않는 이륜자동차 번호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관련 서류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1조제3항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이륜자동차 신고사항의 변경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1조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이 규칙 시행 이후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신청하거나 같은 법 제7조의4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55호,2025.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1절의 제목, 제4조, 제5조, 제5조의2, 제12조, 제27조,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제81조제3항제1호, 제100조, 제101조, 별표 15,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8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1호,2025.2.14>

이 규칙은 2025년 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32호의3서식 및 별지 제89호의2서식의 개정규정은 2025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48호,202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3항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7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검사유효기간 만료일이 지난 자동차의 정기검사 기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435호,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0조제1항제4호,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규정: 2025년 2월 21일

2. 별표 15 제1호나목7) 및 같은 호 다목, 별표 18 제1호 주 제9호의2 의 개정규정: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

3. 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제2조(자료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동차 또는 자동차부품을 판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적합 판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제80조제2항제6호마목의 개정규정의 경우에는 부칙 제1조제3호에 따른 시행일 전을 말한다)에 검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제80조제2항제1호의2, 제2호라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라목ㆍ마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별지 제48호의2서식, 별지 제48호의3서식 및 별지 제49호서식은 2025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별지 제48호의3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1415호,2024.1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제2항 및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의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검사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신규등록(말소등록 후 다시 신규등록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자율주행자동차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1년 미만으로 남은 자율주행자동차에 관하여 처음으로 영 제7조제4항 단서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다시 신청하려는 자는 제2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임시운행 재허가 신청서에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영 제7조제4항 본문에 따른 임시운행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이 변경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 각 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서류 외에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를 추가로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인 중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한 신청인에게 임시운행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은 임시운행허가증을, 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부칙(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등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400호,2024.1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72호,2024.7.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차종사원의 교육에 관한 특례) 제13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칙 제3조에 해당하는 폐차종사원은 같은 규정에 따라 폐차사원증을 발급받기 전에 제139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3조(폐차종사원의 폐차사원증의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해체재활용업에 종사하고 있는 폐차종사원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차사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부칙 <제1361호,2024.7.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의 승인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1336호,2024.5.21>

이 규칙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1호,2024.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5, 별지 제25호서식, 별지 제33호의2서식, 별지 제71호서식 및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개정 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부품인증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56조의3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튜닝부품인증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기인증의 표시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기인증의 표시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료제출의무에 관한 경과조치) 자동차제작자등 또는 부품제작자등이 이 규칙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의 법 제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기한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자체 무상점검 또는 수리의 시행

2. 법 제33조제3항제4호에 따른 기술정보자료의 발행

3. 법 제33조제3항제5호에 따른 기술분석자료의 발행

제5조(이륜자동차의 확인 및 재확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이륜자동차의 튜닝승인을 받은 경우의 안전기준 적합 여부 확인 절차에 관하여는 제10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8조제3항에 따라 튜닝된 이륜자동차의 구조ㆍ장치가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확인된 경우에는 제108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다.

부칙 <제1303호,2024.1.31>

이 규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9호,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6조의3제1항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별표 15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검사를 받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임시운행 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사항 등 보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율주행 시 주변상황을 인지하는 장치의 수량이 감소된 경우에는 제26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243호,2023.8.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자동차의 임시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의 천재지변ㆍ화재 또는 침수로 인해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일정한 곳으로 옮긴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규제 재검토기한 정비를 위한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등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국토교통부령) <제1232호,202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5호,2023.6.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 장치의 수출 등 금지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침수로 인해 전손 처리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내용의 제공에 관한 적용례) 제123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을 의뢰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의 신규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법(법률 제19054호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5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23조의6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교육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16호,2023.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3항 및 제8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사기간 경과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정기검사 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권 변동이 발생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검사 기간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 법 제43조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검사 결과 제80조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았을 것

2.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재검사 기간의 종료일이 도래하지 않았을 것

제4조(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조치의 진행 상황 보고에 대한 경과조치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종전의 제42조제3항에 따라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42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후 30일 이내에 해당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에게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완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통보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완료 보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통보된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은 제4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시정조치의 진행상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률이 90퍼센트에 도달한 경우로서 종전의 제42조제3항에 따라 그 진행상황을 보고한 경우(이 조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제4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6조의2제1항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2항"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55호,2022.1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 (다른 법령의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0조제2항제2호 중 "제102조제3항"을 "제102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제1120호,2022.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제1항,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4조의2제1항, 제150조제1항, 별표 10, 별지 제37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서식 및 별지 제39호서식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검사 신청 및 시설기준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37조의 개정규정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기술검토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해서 이 규칙 시행 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안전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7조의2제1항ㆍ제4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제작자등이 직접 안전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작자등이 안전검사를 직접 실시한 경우에는 제37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의 무상수리 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49조의3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제39조에 따라 제작자등이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원을 통보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임시운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자동차의 경우에는 제2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115호,202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8호,2021.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튜닝 승인서 발급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튜닝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56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900호,2021.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지 제89호의2서식 및 별지 제8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0조제2항제6호 및 제16호, 제131조제2항제3호, 별표 15 및 별표 21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술인력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92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은 이 규칙 시행일에 제9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전문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정비연합회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전문교육기관으로 본다. 다만,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93조의2 및 별표 20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을 갖추어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 내에 전문교육기관 지정을 받지 않으면 그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해당 지정의 효력은 상실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80호,2021.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4조 및 제9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 검정신청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95조제1항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해서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9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정을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에 신청해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른 임시허가를 받아 제작된 애플리케이션식 택시미터에 대한 제95조제1항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용검정은 제2항에 따른 제작검정을 받은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실시한다.

부칙 <제820호,202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제2항, 제10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검사원의 근무경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20 제2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은 별표 20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0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을 각각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으로 한다.

② 자동차등록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15호의2"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5호의2"로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뒤쪽의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3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13호서식의 유의사항란 제2호 중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5항제2호"로 한다.

부칙 <제811호,2021.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2021년 3월 31일까지 이 규칙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802호,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호,2020.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0조, 별표 5의8 제1호나목(4) 및 (5)의 개정규정, 같은 표 제2호의 수소전기차 밸브장치 및 센서란의 개정규정, 별표 15 제2호가목16) 및 같은 호 나목16)의 개정규정, 별표 16 제2호머목의 개정규정 및 별표 18 제1호 가스광선투과율 측정기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압용기재검사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5의8 제1호나목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내압용기재검사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1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실시하는 자동차검사부터 적용한다.

③ 별표 26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동차전문정비업자가 실시하는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및 튜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44호,2020.6.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연면적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시시설에 대하여는 별표 21의2 제1호 주)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전시시설

2.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마목에 따른 매매장을 용도로 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전시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