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27조(심의회의 심의요청 등)

① 주무부장관은 제25조제1항에 따라 공인신청서류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접수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의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심의요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제26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2. 제26조제4항에 따른 의견수렴 결과

②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해당 민간자격이 제24조에 따른 공인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서에 그 민간자격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을 명시하여야 하며, 그 민간자격이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그 중앙행정기관을 모두 명시하여야 한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자격기본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