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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자격기본법 시행령

자격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심의회 위촉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13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15.12.31]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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