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기본법 시행규칙 제2조의4(등록자격의 폐지)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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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른 등록자격 폐지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10.4]
시행 2026.7.10 · 교육부령 · 교육부 소관